증명서 발급

제증명 발급

진단서란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이다. 의사로서는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나 사회적 법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며 사인통계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는 취직이나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생명보험금의 청구, 상해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병역문제, 운전면허를 비롯한 각종 면허신청, 결근 또는 결석 등 법적이나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진단서는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하며, 진단서 발급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발급 절차

  • STEP 01

    외래환자 : 원무부 창구에 접수
    입원환자 : 각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 STEP 02

    진료과 담당의사 상의 후 발급

  • STEP 03

    1층 데스크에서 수납후 직인

진단서의 종류

진단서 종류 설명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해외여행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진단서도 있다.
일반진단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병사용 진단서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하나, 장기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의 병무관계로 부모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다.
각종 보험용진단서 환자의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단서로 각 보험회사별로 양식이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임의보험가입자가 보험 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 발급 전에 관련보험 회사에 확인하도록 한다.
상해진단서 대인간의 다툼으로 인한 인체의 손상이나 인간권리의 침해시 신체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이다. 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신체의 피해정도를 판단하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하며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발급시에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최종 진료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후 사망하였거나 48시간 이내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망, 병원 도착전 사망(DOA)시에는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소 견 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 없이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 하는 것이다. 진단이 확진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질병의 상태에 대해 발급되고 주로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 치료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한다.
치료/입퇴원 확인서 입원이나 퇴원 또는 통원치료 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진료과, 입원, 통원기간을 표기하나 환자상태나 예후는 기록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환자 본인신분증 제시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의 신분증 -
3) 환자의 동의서 * 만 17세 미만 제외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본 등 *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작성
지정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의 신분증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제시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 사본발급신청서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의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

2)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제 13조의 제2 제3항 관련)

신청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 3자 대리인신청불가,
환자의 친족이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불가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