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안내사항
담당의사가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허가를 하게 되면 퇴원 당일 오전에 퇴원 진료비 계산서가 발급되어 퇴원수납이 준비되면 퇴원수납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시고 퇴원수납 영수증을 받아 병동 간호사에게 확인을 받으신 후, 퇴원약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약을 받아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귀가합니다.
※ 진단서나 입원확인서가 필요시엔 퇴원 전날까지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